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고단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9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15:0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매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갤럭시S20울트라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및 시가 합계 미상의 식자재 상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1. 15:08경 위 제1.항의 ‘E’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이와 같이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매장에 아무도 없는 사이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이폰8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중고 아이폰8 공기계를 16만원에 판매하겠다. 8만원과 택배비 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나머지 8만원은 택배를 받은 후에 입금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