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재래시장에서 과일 노점상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사실은 고소인 D이 사기 친 일이 없고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인 E, F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D)은 5천만원을 사기치고 5년간 감옥소에 살다 나왔다. 고소인 남편 G은 사기전과 5범이다. 고소인 남편 G은 술만 마시면 피고인을 찾아오고 불륜관계다.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없으면서 주택구입자금을 핑계로 사기를 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