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가 허위로 소송 위임 약정서를 만들어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거나, 피고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28. 19: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구역 예배 모임을 마친 후 F, G 등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 내가 서울 H에 있는 D 장로님의 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도장을 가지고 가 서류에 찍어 준 사실도 없는데, 나를 치매 취급하며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협박 편지를 3번 씩 보내고, 사기를 친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교회의 K 카페에서 수십 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L과 피해자의 처 M에게 큰 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 장로님이 협박 편지를 세 번 씩이나 내게 보냈다.
남편과 둘이 짜고 사기를 친 것이냐
”라고 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소정의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