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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K은 G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피고인 A, 이하 ‘G’라 한다)이 시행하는 이 사건 I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대리하여 사업자금 관리, 공장 신축 등의 전반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K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그 남편이자 G의 이사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이 공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장수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스스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부담금을 부담한 이상 자부담금 조달 능력에 관하여 장수군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용도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다른 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데, 장수군 담당공무원인 R가 사업계획승인 당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한 적이 있어, 피고인 A, B가 이를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한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이 사건 공사업자인 W와 L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류상으로 공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실제로는 장수군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자인 피고인 C과 통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장수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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