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나. 원고 C에게 30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충남 서천군 R 소재 S병원(이하 ‘S병원’이라 한다)에서, 별지 ‘원고들 체불임금 내역’ 표 기재 각 ‘입사일’란 해당 일자부터 같은 표 기재 각 ‘퇴사일’란 해당 일자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퇴직 후 현재까지 같은 표 기재 각 ‘미지급 임금’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는 T, U(피고의 부이다)과 공모하여 T에게 S병원의 개설등록명의를 대여하였고, T은 2014. 9. 27.경부터 2015. 8. 28. 무렵까지 피고 명의로 S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원고들을 S병원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S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6. 9. 12. 누가 사용자인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T이 피고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 명의로 S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1), 그 후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노256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원고들 체불임금 내역’ 표 기재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