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30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970,937원, 원고 B에게 90,199,063원, 원고 C에게 66,305,886원, 원고 D에게 9,644...

이유

갑 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같은 표 ‘임금’란 및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42,970,937원, 원고 B에게 90,199,063원, 원고 C에게 66,305,886원, 원고 D에게 9,644,9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