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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46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금액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가 2016. 1. 19.부터 2016. 2. 24.까지 노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원고들도 별지 체불임금내역표의 ‘노무제공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은 별지 체불임금내역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의 최종 노무제공일인 2016. 2. 24.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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