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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54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2 목록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에 별지 제3 목록 기재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이 임금, 수당,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별 미지급 임금 등은 위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은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노223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하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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