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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계전기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6세)는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지시를 한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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