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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9 2015노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으나 E가 이를 피하자 계속해서 E를 찌르기 위해 재차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F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다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칼을 휘두를 때 상대방 일행이 자신을 막을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알 수 있었으므로 F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01:5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E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F의 왼손 부위를 베어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 부위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닌 칼에 의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 부위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F이 “피고인이 E에게 칼을 휘두른 후 다시 E에게 칼을 휘두르려고 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주먹을 휘두르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넘어뜨리고 보니 제 손에서 피가 났다.

별생각 없이 그 사람의 주먹을 잡는다는 것이 칼날을 잡아서 베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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