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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연립주택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건축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3:00경 위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쳐 내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내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적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한 적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폭행치상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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