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200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003】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3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2013. 1.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2014. 4. 25.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