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정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22:35경 부천시 원미구 B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C(44세)와 술값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