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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5 2014고단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경까지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주식회사 AD라는 상호의 여행사 등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경부터는 피고인 단독으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AE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여행사들의 항공권 발권을 대행해주던 여행사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

가. 인천발 카이로행 항공권 1매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실장인 X에게 전화하여 “2012. 1. 11.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이집트 카이로행 항공권 1매를 발권해 주면 다음날 바로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AD 등 여행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을 의뢰한 고객들의 항공권을 제때 예약하지 못하여 상위 등급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이 부담해 오는 등의 사유로 인해 H, G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또 다른 항공권 예약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항공권 구입대금을 자신의 위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발급을 의뢰한 위 인천발 카이로행 항공권 역시 피고인이 이미 그 항공권 대금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해버린 ‘AF’이라는 고객에게 교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항공권을 발권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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