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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나4063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5.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 매표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업을 해오다 2010. 12. 31.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4. D 전세기 항공권 판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상대방은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E 대표이사’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제1조 (양자의 지위 및 역할)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D 한국 판매대리점으로서 D으로부터 한국 내 판매 권한을 부여 받아 판매 업무를 수행한다. 나) 주식회사 B은 원고의 항공권 판매업체로서 D의 항공권 판매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년 2월 21일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 운항되는 전세항공편 왕복 9회에 대한 전세기 항공권(취소불능 항공권) 계약이다.

제4조 (주식회사 B에 대한 좌석 공급) 원고는 주식회사 B에게 D의 제2조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운항하는 운항 편에 대한 취소불능 항공 좌석을 제공한다.

제6조 (판매조건) 가) 취소불능 항공권을 제2조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운항편의 항공권을 아래와 같은 요금으로 제공한다. 운항기간: 2014. 2. 20. ~ 2014. 3. 30. 좌석당 요금: 650,000원(유류세 포함) 1편당 계약석: 50석 제7조 (보증금 납부 및 질권설정) 가) 주식회사 B은 원고의 전체 좌석에 대한 25% 보증금 50,000,000원을 2014. 2. 4.(화)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예약, 발권, 입금 규정) 라 매 편의 항공권 금액은 항공 출발일 기준 3일전 16:00까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2014. 2. 21.부터 2014. 3. 25.까지 합계 177,596,000원의 항공권을 판매하였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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