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3. 1. 이 사건 대학교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되어 2010. 3.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으며,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및 2013. 3. 1.부터 2015. 1. 12.까지 호텔경영과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선행소송의 경과 등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2. 4.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2015. 3. 19.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2. 참가인에 대하여1. 2014학년도 2학기 교원 신규임용과정에서의 부적정 행위 (1) 학과 구성원과 상의 없이 임의적 판단으로 신규채용 진행(이하 ‘이 사건 종전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을 추천하면서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었음(7월 28일 09:00시까지 답변 : E처장 메일)에도 불구하고, 학과 교수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2) 임용공고 이전 특정인 경력 및 특정 자격 제공으로 특정인을 추천함(이하 ‘이 사건 종전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2014년 7월 23일(오전 11시 22분) 당시 E 처장으로부터 “2014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확보” 메일을 받고 참가인은 학과 회의 없이 처장에게 메일로 F 박사에 대한 프로필 보냄(2014년 7월 23일 오후 11시 47분) - 2014년 7월 23일 메일을 확인한 바, E 처장에게 F 박사의 전공 및 경력 등을 첨부하여 “호경과에 도움이 될 사람으로 생각되어 추천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