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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합21221
재입학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3. B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1995학년도(1학년) 1학기, 1996학년도(2학년) 1학기, 1997학년도(2학년) 2학기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1998. 2. 5. 제적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15. B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 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입학 공고 「B대학교 학칙」제41조 및 「B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35조 내지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재입학 여석 : 189명(대학별 여석 붙임 참조- 수의과대학의 경우 수의예과와 수의학과의 정원 내 가능인원이 각각 3명, 2명으로 되어 있음)

2. 대상자 및 구비서류 구분 일반재입학 비고 대상자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으로서 학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퇴학 또는 제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에 한하여 지원 가능 제한

1. 학칙 제102조 및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제적된 사람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학사징계 및 예과에서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

3. 접수기간 : 2014. 6. 2. ~ 2014. 6. 10. 4. 재입학허가 : 2014년 7월 중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다.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B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재입학 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재입학원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14. 6. 12. 개최된 수의과대학 교학위원회는 원고가 B대학교 학사관리규정(이하 ‘학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4호의 '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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