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266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3. 1.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서울예술대학교 B에 임용기간 1년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재임용을 받았고, 마지막으로는 2013. 9. 1. 임용기간 1년의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학년도 하반기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예술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4. 5. 19. 열린 2014학년도 제2차 회의에서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업적평가기준을 설정하면서, 참가인과 같은 1년 단기임용 교원은 2013년 2학기 및 2014년 1학기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20점 만점의 확장책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80점 만점의 핵심책무평가와 합산하여 업적평가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재임용 조건은 업적평가 결과 임용기간 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위 업적평가위원회는 2014. 6. 11. 열린 2014학년도 제3차 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한 업적평가 점수를 68.17점(핵심책무평가 67.37점 확장책무평가 0.8점)으로 산정하였고, 서울예술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6. 26. 열린 2014학년도 제3차 회의에서 참가인의 소명내용 중 외부 특강실적 부분을 인정하고, 학회 논문심사실적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업적평가 점수를 68.57점(확장책무평가 0.4점 추가인정)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의 이사회는 2014. 6. 27. 참가인의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재임용 거부 의결을 하고,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은 2014. 6. 30.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4. 7. 29.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