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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6884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9. 1. 이 사건 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6. 10. 5. 부교수로 승진임용(근무기간 : 2016. 10. 5.부터 2022. 10. 4.까지)된 자이다.

나. 원고 이사회는 2016. 12. 6.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12. 8.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19.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0.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위배됨을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부분감사(특정직무감사)결과 참가인은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현재까지의 교수업적평가, 학사관리, 복무사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5건 이상의 관련 규정과 법령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1) 대리강의를 통한 학생 학습권 침해 및 학과장 직무상 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1 징계사유’라 한다

) 2) 타인 또는 자신 명의 저작물 무단 복제를 통한 연구실적물 표절(이하 ‘이 사건 2 징계사유’라 한다) 3) 학사관리 부적정(이하 ‘이 사건 3 징계사유’라 한다

) 4) 축제 관련 대학 당국에 대한 부적정 인식 확산 초래(이하 ‘이 사건 4 징계사유’라 한다) 5) 사회복지과 D 캠퍼스 이전 관련 주요 정책 추진 차질 초래(이하 ‘이 사건 5 징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7. 1.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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