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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9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입찰 보증금 명목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 있는 ‘C’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J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회사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경매에 입찰할 예정인데 입찰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매가 끝난 후 바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부만 경매 입찰 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 물품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K 명의로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K도 2012년도부터 세금 체납, 카드대금 미납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재산도 거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경매가 끝난 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 경 및 다음날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모친 병원비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4. 28.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갑자기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

10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니 수술비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려 간 4,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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