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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2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구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야구용품 사업 투자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고교야구 감독 출신이고, 내 아들이 프로야구선수이다.

현재 야구용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맥을 통해 야구단에 용품을 납품하고, 유소년 야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돈을 투자 하여 주면 2017년 7 월경부터 수익금의 20%를 매 분기마다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야구용품을 나 까마

( 중간 거래업자) 들과 소규모의 야구용품을 거래하였을 뿐 높은 투자수익을 낼 만한 거래처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2017. 5. 22. 1,500만 원, ② 같은 달 31. 1,500만 원, ③ 같은 해

6. 12.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해외 야구장 부지의 임차 계약금 명목 7,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7. 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국내 중고 교 및 대학 야구 감독들과 인맥을 통해서 필리핀과 대만에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현지에 야구장 부지를 임차하려는 데 계약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생인 F에게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 상환을 독촉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필리핀 등지에 야구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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