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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어음 담보 합계 8,25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인근에서 주택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C에게 2016년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7. 5.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금부족으로 건축중인 주택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C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피해자 D에게 “목사 출신인 C가 빌라 신축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E 회장인 F이 교회 장로로서 C의 지인인데 2017. 9. 만기인 전자어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이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달라. 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하여 이자 포함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C가 어음금액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C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 돈으로라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E 회장인 F이 발행하거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어음이 아니고, 위 C가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일시 차용한 어음으로서 만기일에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이나 C는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5. 23. ㈜G 발행 액면 5,000만 원 전자어음을 담보로 교부하면서 3,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전자어음 3매를 담보로 합계 8,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빌라 준공 관련 세금납부 명목 9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의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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