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야구장 임대차계약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8.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사회인야구가 활성화되어서 사회인야구 리그사업을 해 보려고 한다, 오늘 재현중학교 야구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계약금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인 400만 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현중학교와 야구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75,65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나. 형사 합의금 등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의 F을 사칭하여 "사회인야구 리그 참가팀들이 G와 A을 형사고소한 사건을 도와주고 있는 수원지검의 F인데, 사회인야구 리그 참가팀의 리그 가입비 9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는 G와 A의 계좌의 가압류를 풀어서 D씨가 A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사회인야구 리그 참가팀이 G와 A을 형사고소하면서 G의 계좌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검사님의 지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우선 리그 참가팀의 리그 가입비를 환불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