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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6고단6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3,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울산에 있는 D조선소에 취직할 예정인데, 높은 사람 3명에 돈을 줘야한다. 아들이 조선소에 취직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D조선소에 취직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주려고 한다. 아들이 취직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5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방을 얻어주려고 한다. 아들이 취직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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