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7 2013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팔로우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진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