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726] 피고인은 2011. 11. 10.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노래주점 103번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들어가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술값이 있는 것처럼 속여 맥주 등을 주문하고, 주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술값이나 주점도우미의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부터 맥주와 술집도우미를 제공받아 위 같은 날 00:10경부터 03:05경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뒤 시가 240,000원 상당의 맥주 2박스, 술집도우미 봉사료 210,000원 도합 45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불치 않음으로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727] 피고인은 2011. 10. 13. 02: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한우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성빈F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880] 피고인은 2012. 8. 8.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영업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주2병, 맥주 14병, 안주 등 시가 40만원 상당을 시켜먹고 이를 지불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거래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