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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4 2016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1.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계리에 있는 호계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7년 전의 것임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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