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2: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왕과비 노래연습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