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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한효국화맨션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대동이미지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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