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한효국화맨션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대동이미지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