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