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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6가합739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광이엔지는 원고에게 232,46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광이엔지(이하 ‘피고 동광이엔지’라 한다) 사이의 제작공급계약 (1) 원고는 2015. 5. 19. 피고 동광이엔지와 사이에, 원고가 ‘항만 지티에스유(GTSU) 10호기 제어시스템 교체 시스템 패널(SYSTEM PANEL)’을 피고 동광이엔지에게 264,000,000원에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2) 원고는 2015. 7.경 및 2015. 8.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동광이엔지에게 (1)항 기재 제작공급계약에 따라 ‘항만 지티에스유(GTSU) 10호기 제어시스템 교체 시스템 패널(SYSTEM PANEL)’을 납품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3) 피고 동광이엔지는 2015. 7. 10. 원고에게 (1)항 기재 제작공급계약의 물품대금으로 44,680,9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 (4) 원고는 2015. 8.경부터 피고 동광이엔지와 사이에 분전반 등을 13,145,000원에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2016. 4. 15.경까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갑 제3호증).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1) 피고 동광이엔지는 2016. 4. 6. 피고 주식회사 태일테크(이하 ‘피고 태일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7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750,000,000원 중 565,000,000원은 피고 태일테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85,000,000원은 2016. 5. 16.까지 피고 동광이엔지에게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을나 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법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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