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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5 2015가합2292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디스플레이 관련 광학측정 및 계측기기 시스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패널 등을 수입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2014. 12.경 G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의 자산을 기반으로 G 주식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E의 사업과 피고 회사의 검안모니터 사업[최첨단 시력검사 계측기기(Digital Acuity Pola Chart System)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4. 12. 29. G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F이 대표이사, C, D이 각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물건 매수 원고 회사는 위 협업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 회사가 시력 검사 계측기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매수해주기로 하고, 2015. 1. 5. 제온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제온 필름(ZF14-100, 폭 1,350mm) 2,000m를 매수하고, 2015. 1. 15. 및 2014. 2. 23. 피고로부터 엘이디 패널(Medical Grade LED Panel) 1,000개씩 합계 2,000개를 매수한 뒤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각 물건(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물건 관리 및 이용 계약 체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5. 1. 19. F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을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 관리 및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H 지상 건물 301호 소재 피고 회사 공장에 위 제온 필름 2,000m를 입고시켰고, 2015. 2. 3. 및 2015. 3.경 위 장소에 위 엘이디 패널 1,000개씩을 각 입고시키고, D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관확인증을 작성받았다.

관리 및 이용 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이하 ‘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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