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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192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6,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기기 및 장비의 제작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및 FPD(Flat Panel Display) 검사 장비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경 피고의 모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공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등,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급업체로 선정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의 납품가격 및 사양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3. 5.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를 하였다.

각 품목별 최종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다.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 원) TOTAL 하기 \4,025,114,000

1. GLASS SLIMMING SYSTEM 1대 2,908,000,000 2,908,000,000

2. GLASS FINAL CLEANER 1대 264,100,000 264,100,000

3. FILTER SYSTEM 2대 145,600,000 291,200,000

4. WET SCRUBBER SYSTEM (600CMM) 1대 184,300,000 184,300,000

5. 약액 TANK DRAIN(폐수) SYSTEM 1대 178,759,000 178,759,000

6. EXHAUST SYSTEM 제작 & 설치공사 배기시설 분리 및 GENERAL EXH'강화 1대 198,755,000 198,755,000 위와 같이 견적합니다.

2013년 5월 29일 NEGO : \2,950,000,000 FINAL NEGO : \3,200,000,000

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와 사이에 위 2013. 5. 29.자 최종견적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30%인 1,0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비구매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장비구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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