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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가합808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배치도 표시 각 해당 순번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부속설비 제작 등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 대하여 우레탄 패널 생산라인 부속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이라 한다)의 제작, 설치, 시운전을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목적물: 이 사건 설비 제작, 설치, 시운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공단길 11 공사기간: 2014. 9. 1.~2014. 12. 30. 공사대금: 5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불방법 - 계약금 200,000,000원: 계약 시 10일 이내 - 중도금 100,000,000원: 이 사건 설비 현장 입고 후(2014. 12. 10. 시운전 완료,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58,500,000원 지급) - 잔금 285,000,000원: 2015. 3. 20. 이전에 현금 지급

나. 피고의 이 사건 설비 일부 제작ㆍ설치 1) 이 사건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Roll forming line(성형기 라인) 1-1. Coil Car(코일 카) 1-2. Un-Coiler(언코일러) 1-3. Pinch roller(핀치 롤러) 1-4. Entry shear(엔드리샤) 1-5. Side trimming system(사이드 트리밍) 1-6. Grooving machine(그루빙 머신) 1-7. Roll forming machine(노몰드 성형기) 1-8. Upper conveyor(상부 컨베이어) 1-9. Roll forming machine(하부성형기) ② Conveyor(컨베이어) ③ Pre-heating system(프리 히팅) ④ Idle Conveyor to cross cutter(아이들 컨베이어) ⑤ Traverse system(트레버스) ⑥ Auto panel band saw machine(오토 밴드 쏘우 머신) ⑦ High speed conveyor(고속 컨베이어) ⑧ Lateral(Cooling) system(쿨링 컨베이어) ⑨ Turning system and stacker(스태커 시스템)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 중 ① 성형기 라인 중 일부 1-1. 코일 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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