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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4 2013나539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차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본소, 반소 부분을 일부 고치고,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3의

가. (2)항 부분(14면 11행부터 18행까지)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 15면 10행의 ‘2011. 8. 8.’은 ‘2010. 4. 29.(갑 제4호증)’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의

라. 1)항 부분(17면 맨 아래 행부터 19면 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코너스톤에 대한 이러닝 시스템 미공급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A는 원고 피어슨 코리아, 피어슨 사우스 아시아로부터 공급 받은 도서인 코너스톤에 관하여 원고 피어슨 코리아가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닝 시스템(E-Learning system)을 무료로 개발, 공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원고 피어슨 코리아는 이러닝 시스템을 개발, 공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2012. 9. 10.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피고 A가 보유한 코너스톤 재고 전부에 대한 도서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 A가 먼저 코너스톤의 판매 증진을 위해 이러닝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원고 피어슨 코리아가 이러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A에 이러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한 사실은 없고, 이러닝 시스템 개발, 공급이 코너스톤 판매의 조건이 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A와 원고 피어슨 코리아 사이에 원고 피어슨 코리아가 이러닝 시스템을 개발하여 피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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