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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09 2017가합3030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 24.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를 피고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D을 공동시조로 하여 D의 유덕을 흠모하고 소목을 엄정히 하며 종친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후세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대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2015. 8. 8.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와 C의 직무대행자 선임 1) 피고는 2015. 8. 8.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E를 피고 회장으로, F를 피고 전문인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의 종원인 C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28.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413호)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9.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나1101호]이 선고되어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C는 위와 같은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E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8. 위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E의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피고 전임 회장이었던 G를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카합17호)을 내렸다.

다. G의 권한위임 G는 위와 같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관계로 피고의 후임 회장 선출절차를 본인이 이행할 수 없었는바, 2016. 8. 10. 피고 상임부회장이던 H에게 피고 회장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위임하였다가, 2016. 12. 19. 위 H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I에게 피고의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피고 회장 직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결의 1 피고는 I를 통하여 2017. 1. 5. 피고 종보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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