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D파 제21세조 휘 E(자 F), 휘 G(자 H)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2016. 1. 10.에 개최된 피고 종중의 2016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종중은 2017. 12. 2.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되었는데, 위 총회에서 일부 종원들은 원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종원들에 의하여 피고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4. 17.자 2018카합10031 결정은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C의 피고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다. 라.
피고 C 등 종원 97명은 2018. 7. 27. 이 법원에 ㉠ 회장직선제 등의 규약개정, ㉡ 회장 및 임원진 선출, ㉢ 종중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11. 8.자 2018비합1023 결정으로 위 신청 중 ㉠ 회장직선제 등 규약개정, ㉡ 회장 및 임원진 선출 안건에 관하여는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하고, ㉢ 종중재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은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8. 12. 8. 개최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피고 C가 피고 중중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2018. 12. 8.자 결의'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8, 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종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