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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5 2013가합398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 11.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조선 E 제4자 F의 후손으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그 산하에 G방, H방, I방, J방, K방, L방의 6개의 방종회를 두고 있다.

나. 피고 종중은 2011. 2.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개정하고, 원고를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위 개정된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수석부회장 포함)

3. 상임이사 6인

4. 이사 45인(정ㆍ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3인 제7조 (임원선출)

1. 본회 이사는 인구 비례로 각 방종회에서 선출하되 그 수는 45인 이내로 한다.

각 방 별 이사수(계 45인) G방 6인, H방 10인, I방 17인, J방 2인, K방 7인, L방 3인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각 방 대표자 1인씩 한다.

3. 회장 유고시 2개월 이내에 수석부회장이 후임회장 선출을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임시) 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되 F기신제일(음 1월 21일)에, 출석한 자만이 의결 권을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개최 14일 전에 시중 일간신문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다. 2012. 9. 22.자 임시총회 1) 피고 종중의 종원인 M,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9. 7. N일보에 B종회 (전 방종회장 일동, B종회 역대감사 일동, B종회 정상화추진위원장 명의로 다음과 같이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총회개최일시 : 201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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