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종중규약 1) 원고는 D씨 6세손 E의 5대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은 원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2) 피고들은 2002.경부터 회장 및 총무로서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2011. 8. 3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412)에 따라 회장 등 임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의 확정시까지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위 확인의 소에서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4. 8. 1.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 종중은 2014. 12. 21. 종중 총회에서 원고의 새 대표자로 G을 선출하였는데, 피고 B은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6. 19. ‘G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649호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04)하였고, 원고 종중은 2015. 7.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을 대표자로 선출한 2014. 12. 21.자 종중총회결의를 추인하였다. 4) 원고의 종중규약 제12조 제1항은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과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교환’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에서는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등의 처리는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① 종전에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