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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6. 오후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 1208호실에서 F과 함께 유리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8. 00: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G호텔 1502호실에서 F과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투약 및 교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F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등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14. 23:05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캐세이패시픽 CX430편 비행기를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대마 약 4.05g,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29g, 5-메오-딥트 약 0.26g을 각 은닉하고, 피고인의 속옷 안에 필로폰 약 0.7g, 엑스터시 11정을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외 F과 피혐의자의 채팅 내용 첨부,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일부 압수품에 대한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의 감정회보서 첨부, 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기구에서 확인된 필로폰 양성 반응에 대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보강증거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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