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경 말레이시아국 B 소재 ‘C’ 클럽에서 에이전시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이 섞여 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클럽의 룸 안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알루미늄 호일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호일을 불로 가열하여 가열된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4.경 위 같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엑스터시’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국 D건물 스카이라운지에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진 대마 불상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대마) 추송]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 현황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