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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889】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 0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속칭 D)’ 주점에서 E, F과 함께, G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3정을 각자 1정씩 생수와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2.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H’ 내 화장실에서, I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속칭 ‘K’)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3. 초순 10:00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1g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고 J, K와 함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987】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3. 29. 04: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L’ 화장실에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5정 분량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그 중 0.5정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M 호텔’ 객실에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그 중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30. 16:54경 위 ‘M 호텔’ N호에서, 위 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1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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