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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3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엠디엠에이(이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파티룸에서 E, F, G과 함께 G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를 각자 1정씩 나누어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2층 J주점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의 집에서, L으로 하여금 F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의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클럽 N에서 O과 함께, O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g씩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80만 원을 교부하고 O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O, F 진술 포함)

1. O,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엑스터시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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