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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00:00부터 02:00사이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12,000원,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 F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전자손목시계(G-SHOCK)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4. 0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베가S5),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7. 26. 01:5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01:5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3,240원을 결제하게 하고, 서명이 필요 없는 3,24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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