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구단66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로부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8. 9. 5. 원고 공장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통기한이 2018. 9. 1.까지인 닭가슴살 340kg과 유통기한이 2018. 9. 2.까지인 닭가슴살 160kg(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닭가슴살’이라 한다)이 ‘폐기용’으로 표시되지도 않은 채 공장 내 해동실(냉장실)에 정상 원료육과 섞여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1. 16.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미표시 보관을 처분 사유로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4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796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냉동창고 한편에 폐기용 표시를 명확히 하고 구획까지 해놓은 장소에 이 사건 닭가슴살을 비롯한 폐기예정 제품을 보관해왔다.

원고

공장에 대한 위생점검 당시 이 사건 닭가슴살이 위 폐기예정 제품 보관장소가 아닌 해동실 내에서 정상 원료육과 함께 발견된 것은, 원고의 지게차 운전사가 착각하여 실수로 폐기예정 제품 보관장소에 있던 이 사건 닭가슴살을 위 해동실로 잘못 이동시켰기 때문이고 이 사건 닭가슴살이 해동실에 있었던 시간도 불과 몇십 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