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직원 등 합동점검반은 2017. 9. 20. 11:30경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유통기한이 2016. 10. 14.까지인 ‘D’ 곡류가공품 1개 등 별지 제품 목록과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21가지 종류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조리장 내 선반, 조리장 내 가열대 아래 등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7.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27.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후인 2018. 1. 23. 위 다.
항 기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원고의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초과 4억 7,000만 원 이하로 1일당 56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7. 10. 23.자 과징금 부과처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하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나중의 처분을 ‘변경처분’이라 한다
,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