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카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3. 24. 16:00경 유통기한(2015. 3. 15.)이 지난 블루베리 머핀을 손님에게 제공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카페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0,2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 직원이 유통기한(2015. 3. 15.)이 지난 블루베리 머핀을 일시 방심하여 냉장고에 넣어 둔 것일 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적발된 블루베리 머핀이 5개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미미한 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타격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판매 목적 보관 여하 ㈎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① 2015. 3. 21. 20:19경 이 사건 카페에서 주문한 블루베이글에서 곰팡이가 발견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사진과 함께 피고에게 접수되었다.
② 이에 피고는 2015. 3. 24. 16:00경 이 사건 카페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위생점검 당시 유통기한이 2015. 3. 15.까지인 블루베리 머핀(2015. 1. 15. 제조, 냉동식품) 5개를 이 사건 카페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냉동고에는 다른 판매용 제품이 함께 들어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위 블루베리 머핀에 “반품용” 등의 표시가 없었다.
③ 원고는 위 위생점검 당시 피고에게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