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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8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25.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인천 강화군 F에서 대지 1,300평, 건평 400평 규모의 2층 건물에서, 냉동ㆍ냉장실, 식품가공시설인 가열 탱크 1.5톤 3대와 가열 탱크 2톤 1대, 제품자동포장기 4대, 살균기 1대 등을 설치하고 ‘G’란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위 G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G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하지 못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6.경 위 G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2014. 4. 30.까지인 한우머리(상표명: H) 177박스(1박스 당 10kg 합계 1,770kg), 유통기한이 2014. 5. 14.까지인 수입소고기(부산물) 36박스(1박스 당 13kg 합계 468kg), 유통기한이 2014. 8. 28.까지인 한우소머리 60박스(1박스 당 20kg 합계 1,200kg), 유통기한이 2014. 9. 12.까지인 한우소뼈(상표명: I) 8박스(1박스 당 20kg 합계 160kg), 유통기한이 2014. 8. 21.까지인 소잡뼈 2박스(1박스 당 10kg 합계 20kg), 유통기한이 2014. 6. 27.까지인 한우사골(상표명: J) 72박스(1박스 당 20kg 합계 1,440kg) 등 총 355박스 5,058kg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9. 16. 16:00경 위 G 가공실에서 유통기한이 2014. 7. 31.까지인 한우사골(냉동), 유통기한이 2014. 8. 8.까지인 한우사골(냉동)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과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한우소뼈 등을 혼합하여 한우곰탕에 필요한 육수를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공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열탱크(2톤)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골과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한우소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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