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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구단789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유통업, 부분가공육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총괄대응팀 담당공무원은 2019. 5. 27.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원고가 2019. 5. 24. 10:0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양념육 포장 작업장에서 “B” 양념육 제품 중 반품 제품 16개(유통기한이 2020. 1. 27.까지인 제품 1개, 2020. 2. 24.까지인 제품 7개, 2020. 5. 9.까지인 제품 7개, 2020년 불상일까지인 제품 1개) 중량 합계 28.8.kg (= 1.8kg × 제품 16개)을 보관하다가 포장지만 뜯은 다음 그대로 새 포장용기에 담아 재포장하여 유통기한을 2020. 5. 23.까지로 허위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원고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6. 8. 원고에 대하여 3개월(2020. 7. 13.부터 2020. 10. 12.까지)의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7 은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량행위임을 규정한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취지에 반하여 기속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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