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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17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화성시 C에 있는 ‘(주)D’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3. 8. 11.까지인 맥시코산 냉동 소뼈 16.9kg, 유통기한이 2013. 9. 15.까지인 미국산 냉동 돼지갈비 15.1kg, 유통기한이 2014. 11. 2.까지인 호주산 냉동 소건 23.0kg, 유통기한이 2014. 11. 6.까지인 호주산 냉동 소건 138.9kg, 유통기한이 2014. 11. 14.까지인 호주산 냉동 소건 19.9kg을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적발현장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알고 있었으나 미처 폐기하지 못하였을 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냉동고에 있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별도 관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냉동고에는 판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과 다른 축산물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에 ‘폐기용’ 등의 표시가 되어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만 따로 구분하여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상당 기간 지났고, 특히 판시 냉동 소뼈와 돼지갈비는 그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났는데도, 피고인이 그 폐기방법조차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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